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된 만큼 취업제한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97%에 달하는 136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단 4명만이 취업이 제한·불승인 됐다.
특히 산업부 퇴직공직자 140명 중 75명은 퇴직 이후 3개월 만에 재취업 심사를 받아 취업일자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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