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합참 장성급과 대령 공통직위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10월 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 18조 4항에는 합참의 대령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참의 장성급 공통직위도 대령급과 마찬가지로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지 않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