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장성급·대령 공통직위, 군별 순환 규정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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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장성급·대령 공통직위, 군별 순환 규정 안지켜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합참 장성급과 대령 공통직위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10월 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 18조 4항에는 합참의 대령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참의 장성급 공통직위도 대령급과 마찬가지로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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