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고 있는 ‘보안 감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불과 석 달 전 법원에 제출한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6월 ‘장보고-II 성능개량사업’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 19일까지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그간 복수 인원이 관련된 건이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만 감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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