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승객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비행이 전면 취소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또한 항공기 수리비, 항공편 취소로 인한 보상금, 승객들의 숙박 교통 식사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공편 취소, 항공기 수리, 승객 보상 비용 등 총 손해액 중 70%인 약 1500만원을 장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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