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 항소 5-3부(재판장 이연경)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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