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의 한 여성이 파혼을 하며 신부값으로 받은 약 4000만원(약 20만위안)을 돌려주되 약 600만원(약 3만위안)은 '포옹비' 명목으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전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에 신부값(彩礼·차이리)을 주는 풍습이 있다.
그녀는 받은 신부값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웨딩 촬영 당시 포옹 장면이 있었다며 약 600만원은 '포옹비'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신랑 측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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