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조처와 관련해 시카고 시내에 배치를 금지하고 병력을 기지에 주둔만 당분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액시오스와 더 힐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9일 시카고 연방지법 에이프릴 페리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배치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조처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다.
연방지법의 처분을 내린 페리 판사는 행정부가 시카고에 연방화한 일리노이·텍사스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던 조치를 금지하면서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에 도움을 준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견해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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