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일삼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B씨 집에서 B씨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라며 술병 등 둔기로 B씨를 때려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