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