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헌법에 따라"…한덕수·심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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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헌법에 따라"…한덕수·심우정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었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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