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차를 바짝 따라 붙어 함께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1만 10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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