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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