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3개(강원·광주·대전), 기초 40개로 전체 245개 중 43개(17.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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