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발목’ 美 통신특허 침해 평결···삼성 “특허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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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발목’ 美 통신특허 침해 평결···삼성 “특허 무효” 주장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4G·5G·와이파이(Wi-Fi) 통신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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