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 모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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