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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