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출처=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의정부역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에 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역은 의정부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지켜 나가며,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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