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자녀 앞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폭행 정도가 심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아동인 피해자의 자녀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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