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한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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