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인 척…1억 넘는 돈 편취한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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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인 척…1억 넘는 돈 편취한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며 "조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였던 A씨 등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조직적으로 대출 빙자 사기 범행을 계획해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을 상대로 1억17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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