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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