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상점가 3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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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상점가 3호로 지정

서울 송파구는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를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온라인 마케팅·경영 컨설팅 ▲상인 교육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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