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미국 태생의 이중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 A씨가 국적이탈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A씨는 국적이탈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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