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가스총 위협한 해병대 군사경찰…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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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스총 위협한 해병대 군사경찰…법원 판단은[죄와벌]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군사경찰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사경찰 특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는 백룡부대 위병소 근무 중 리볼버형 가스총을 꺼내 들어 후임병 B(23)씨의 가슴을 겨냥했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B씨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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