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 시술소를 수년간 운영해온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적법한 자격 없이 불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과거 타 사건에 연계된 이들의 진술을 봤을 때 안마 대금 계좌가 B씨의 것이고 수차례 직원들과 전화통화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 역시도 업체 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외에도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고용인 운영은 B가 한다' 등의 진술을 합쳤을 때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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