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 효율화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투명한 지방재정운용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에 책임성을 높여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