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2020∼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운영된 불법 시술소는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의 신고로 들통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종합)
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팔아 현금화…수십억 '꿀꺽' 가능할까(종합2보)
프린터, 칸막이 이어…광화문 스타벅스서 승무원 '가방 전쟁'(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