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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