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내에서 자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반려한 법무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 사유로 A씨가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기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총 19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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