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8만원 주고 신생아 매수…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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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28만원 주고 신생아 매수…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 모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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