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李도 강조한 노동법원…분쟁 신속해결엔 '의문부호'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도 李도 강조한 노동법원…분쟁 신속해결엔 '의문부호'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노동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노동위원회가 70년째 자리잡고 있어 별도의 법원 설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 설치를 입법청원했기 때문이다.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9년 발간한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재직 중이던 판사 318명 중 73.6%가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중 82.5%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노동쟁송절차를 노동법원으로 통일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