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역시 그 원칙에 공감해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일부에 한정된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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