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단일화절차 입법개선 필요"…경사노위 수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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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단일화절차 입법개선 필요"…경사노위 수탁연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수탁 연구과제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교섭 단위와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은 먼저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 등까지 사용자가 확대됐음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현행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교섭 단위와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내며 해외 국가에서 법령으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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