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 즉 '위험성평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9건)가 '위험성평가' 조항과 더불어 가장 많이 위반됐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 7건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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