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 국제 전문꾼(?) '에 걸려 패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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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 국제 전문꾼(?) '에 걸려 패소한 듯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0일 삼성전자가 뉴햄프셔 소재의 특허 보유 기업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으며, 그 배상금으로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이러한 NPE들은 특히 기술 가치 입증이 용이한 고도화된 특허(이번 경우처럼 BAE 시스템즈의 기술)를 확보하여, 라이선스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다.

IP 거버넌스의 실패: 2011년~ 2014년에 걸친 특허 인지 기록이 고의적 침해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것은 , 기업 내부의 기술 검토 및 법무팀 간의 IP 위험 해소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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