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과 결혼하는 이민우가 6세 딸 입양절차를 밟게 됐다.
이아미의 6세 딸은 한국에 오기 전 할머니 밥을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밥을 3그릇이나 먹어 이민우 어머니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면서 앞서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절차인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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