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女 벌금형…전남친·친오빠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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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女 벌금형…전남친·친오빠와 공모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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