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4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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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40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해 총 3000여 건,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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