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했지만, 그다음은 없다"…실효성 없는 내부조사의 함정[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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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지만, 그다음은 없다"…실효성 없는 내부조사의 함정[별별법]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많은 이들이 문제 제기 이후 또 다른 벽을 마주한다.

신고 창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지금도 많다.

실제 법률 자문 현장에서도 내부에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반복되는 사례를 적잖게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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