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약 6,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텍사스주 마셜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4G, 5G 및 Wi-Fi 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유자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에 4억4,550만 달러(6,386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7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갤럭시 스마트폰, 기타 무선 지원 장치가 4개의 콜리전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