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돈 빌려줘"…54억 편취한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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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돈 빌려줘"…54억 편취한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아파트 분양 가계약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로 수십 번에 걸쳐 이뤄졌다"며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반환됐으나 이는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반환한 것이거나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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