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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