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구청 "14일까지 소녀상 안옮기면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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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청 "14일까지 소녀상 안옮기면 강제철거"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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