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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