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수개월 체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
정부는 질병, 상해, 실업 등 만일에 위험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A씨의 월급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체납된 보험료를 월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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