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콤프(Comp)제도’가 정작 폐광지역에서는 한도 제한을 받는 반면, 강원랜드 내부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 사용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에서는 1인당 일일 17만 원으로 제한된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콤프’의 대부분이 폐광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강원랜드 내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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