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규 차량 증차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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