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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