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여 개를 비술나무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농업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 중국산 비술나무 묘목을 수입하면서 수입 금지품인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6100개와 뿌리에 흙이 묻어 있는 중국산 포도나무 묘목 1만4580개를 검역 없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모 수출업자로부터 "중국산 사과 묘목과 포도 묘목을 비술나무 묘목과 같이 몰래 보낼 테니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분배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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