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일부 중계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힌다고 정한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증인신문 시작부터 재판 진행에 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에도 중계가 허용된 시간에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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