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오는 16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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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오는 16일 최종 판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3000억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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